사진=청년내일채움공제

[뉴스인] 강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동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3자 공동적금이다. 

2년형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청년 노동자가 1600만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 

3년형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 가입은 배제하는 대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 노동자와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 노동자는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이다. 총 목표인원 11만명 대비 98.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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